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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권리실현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에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2차적으로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 [ 채권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대금감액,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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