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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배우자,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

by 부동산꽁보리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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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된 세제의 내용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 후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이월과세란?

「소득세법」제97조 2에 의하면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하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로 구해집니다.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총 납부하게 될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매도금액)
-취득가액 (매수금액)
-필요경비 (매수시 지출한 경비의 총합)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액)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공제)
= 과세표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증여재산은 양도차익을 구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양도차익을 구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시 1 ) 부모님이 5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했을 당시 아파트 가격은 10억이었습니다.

증여 이후 5년이 지나서 아들이 15억 원에 이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증여했을 당시 아파트 가격인 10억 원이 됩니다.

양도차익은 5억 원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예시 2 ) 부모님이 5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했을 당시 아파트 가격은 10억이었습니다.

증여 이후  5년 이내에 아들이 15억 원에 이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최초에 매수했던 가격 5억 원이 됩니다.

양도차익은 10억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됩니다.

이것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증여 후 5년 이내에 되팔게 되었다면 부모님이 취득했던 당시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매도하는 금액보다 취득가액이 많이 작게 적용되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지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배우자 공제를 이용해서 배우자 증여 시 비과세를 받고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신고하고 조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이제도는 양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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