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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요양병원 vs 요양원 차이점은 무엇일까?

by 부동산꽁보리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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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직접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설이나 비용 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 만들어진 "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 요양 보호법」에 의해 개설되는 복지시설로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점에서

요양병원과 구별됩니다.


입원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입원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등 병원에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입원을 허가하고 있는데,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니 만큼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 없이

입소가 가능하며, 

3등급과 4등급은 조건부 입소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입소희망자가 지내는 환경에서는 도저히 케어가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나 기타 기관의 의견서가 있으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의료진은 어떻게 배치되나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의료진 배치는 구별됩니다.

시설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40명당 의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환자 6명당 한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결정됩니다.

전체 입원환자의 수가 200명인 요양병원에서는 

최소 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간호사의 수는 3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호사의 3분의 2까지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병원당 한 명,

물리치료사는 환자 100명당 한 명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제공 인력들이 상주를 하게 되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가 상주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는 계약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살펴 드리거나

따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진료가 필요하신 입소자들은

별도로 의료기관(병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항상 상주를 하게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함께 근무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요양원의 입소가 2.5명당 요양보호사는 한분이 필요하며

그 외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100명당 1명

물리치료사도 입소자 100명당 1명이 상주하게 됩니다ㅣ.

보통은 입소자 100명이 넘는 규모의 요양원이 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된 인력은 요양보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요양병원에는 간병인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체로 병실 하나당 간병인을 1명~2명 정도 상주시키고

환자를 케어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고 있어서 보호자가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자와 간병인의 차이를 보자면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에 투입되는 반면

간병인은 특별한 자격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차이는 어떤가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일부 부담하는 이외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 보험에서 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안에서 적용되는 것과 장기 요양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들을 100%로 봤을 때,

양쪽 다 대략 2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입원비나 입소 비용은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비 혹은 입소비, 전체 보험급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양쪽 다 월 60만 원~8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병원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중증질환 등 적용 여부에 따라 그 급여에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요양원은 비급여 부분이 작습니다.

간식비와 같은 기타 소모품 같은 일부 작은 부분들이 비급여로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월 부담금이 월 60만 원~80만 원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마다 비급여 부담률이 조금씩 다르며, 장기 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각 요양원에서 제시하는 비급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원에 비해 비용이 복잡한 편입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은 크게 진료비와 그 외 비급여 비용의 가장 핵심인 간병비가 있습니다.

진료비는 쉽게 말해 입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병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간병비와 함께 또 한 가지 비급여 항목은 바로 상급병실 이용료입니다. 요양병원은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 그리고 VIP 룸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1인실, 2인실, VIP 룸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의 경중을 따져 보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구별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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