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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by 부동산꽁보리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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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와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별
구분
소멸시효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
제척기간
( ex 형성권)
소급효
소급효
비소급효
중단,
중지
존재
부존재
포기
완성 후
시효 이익 포기 가능
부존재
단축
단축
또는 경감 가능
부존재
주장,
증명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
당사자의 원용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원으로
고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0년, 3년, 1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완성시키는 채권은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입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완성시키는 채권은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 있으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다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용익물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상사채권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란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말하는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를 깨트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청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재판상의 청구의 경우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절차 참가도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화해를 위한 소환 또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 한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임의 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류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때는 시효중단이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대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승인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멸시효의 정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멸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정지의 사유로는

▶ 제한 능력자를 위한 정지

▶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 천재, 사변에 의한 정지

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도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는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천재 기타 사변에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하는 항목에 따른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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