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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엇이 다른가. 재개발 vs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현저히 높아지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정비사업의 하위분류로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재건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집 아파트 재건축... 이 말보다는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조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 2023. 2. 19.
유치권이란? 채권담보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이란?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 하나로 법정담보물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시. A가 B에게 시계의 수리를 맡긴 경우 B는 A에게 시계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계의 수리비는 목적물인 시계로부터 발행한 것이고, B로서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유치하여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채권담보에는 금.. 2023. 1. 2.
경매에서의 담보책임과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리고 동시이행 ▶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권리실현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에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 2022. 12. 29.
매도인의 담보책임 /과실수취권 /권리하자 / 계약법 / 매매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 법정· 무과실책임 :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수설에 의하면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면제,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즉, 임의규정입니다. 다만,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도 이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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