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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2

경매에서의 담보책임과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리고 동시이행 ▶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권리실현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에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 2022. 12. 29.
매도인의 담보책임 /과실수취권 /권리하자 / 계약법 / 매매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 법정· 무과실책임 :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수설에 의하면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면제,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즉, 임의규정입니다. 다만,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도 이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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