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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건축법 용어의 정리/ 대지/ 도로/ 리모델링/ 주요구조부

by 부동산꽁보리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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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꽁보리와 알아볼 내용은 「건축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지"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비슷하게 쓰이는 "대지"라는 용어라도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법률 용어의 미세한 차이로 불편함까지 느끼는 일은 없을 테지만

가끔 같은 용어도 적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용어를 알아보고,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기준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지만 예전에는 필지별로 나누어 지번을 부여하였으니

지적도 상에서 다양한 크기로 나누어진 한 칸의 범위를 말합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붕+기둥 이거나 지붕+벽

> 이에 딸린 시설물이란? 담장 등을 말합니다.

> 건축물 중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높이의 1/2이상 인 것을 말한다.

> 해당 층 높이 : 층고 혹은 층높이라고 합니다.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 반자 : 방의 바닥부터 천장 아랫부분까지를 말합니다. 

즉, 층고의 평균 높이가 지표아래 부분이 1/2 이상이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실

건축물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비교적 장시간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이라는 용어 속에는 5가지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입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개축 또는 재축은 제외합니다.

> 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하나의 행위만 해도 증축입니다.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은 천재지변등의 재해로 멸실입니다.

재축의 필수 조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 동수, 층수 및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이 필수 조건을 둘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이동해야만 이에 해당됩니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후 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예정 도로를 포함합니다.

도로의 절대 요건은 보행입니다. 


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준 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30층~49층)

부속 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도움이 되는 부속용도의 건축물입니다.

집에 딸린 창고라던지, 목장이나 농장에 딸린 작은 창고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 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법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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