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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유치권이란? 채권담보 법정담보물권

by 부동산꽁보리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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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 하나로 법정담보물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시.
A가 B에게 시계의 수리를 맡긴 경우 B는 A에게 시계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계의 수리비는 목적물인 시계로부터 발행한 것이고,
B로서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유치하여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채권담보에는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일반재산을 가지고 담보하려는 인적담보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설정하는 물적담보가 있습니다.

인적담보의 예로는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있고,

물적 담보의 예로는 유치권, 법정저당권, 법정질권, 저당권, 전세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등 그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가장 확실한 채권담보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적 담보 물권에 해당하는 유치권의 성립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첫 번째.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고 등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급 채권 등 목적물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견련성이 인정됩니다.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관계는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고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다만 목적물이 압류되기 전에 채권을 취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경매 시에 경락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허여 받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 하면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유치권자는 반드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는 없으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서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되어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 한 점은

이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적법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대판 1960.9.29, 4292 민상 229)
2. 권리금의 반환을 약정한 경우 권리금 반환청구권(대판 1994.10.14, 93다 62119)
3.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채권(대판 2012.1.226, 2011다 96208)
4.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대판 1976.5.11, 75다 1305)
5.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를 위한 대금채권(대판 1977.12.13, 77다 115)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즉 인도 거절권이 인정됩니다.
단, 부동산의 임차인이 그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종전대로 그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만 이를 통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락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유치권으로 경매권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의 경매는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권  인정
우선변제권 불인정

★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별제권을 갖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1조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되며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이를 얻어 임대하여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임대하여 받은 차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간이 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파산 시의 별제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소유자가 청구할 시에는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습니다.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에 있어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의 행사로서 일방적으로 유치권 소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합니다.


유치권의 소멸

●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토지수용으로 소멸하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 소멸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유치권도 10년 뒤 함께 사라짐


 


 

● 유치권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당연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결국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한 판결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담보 제공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침탈당하여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하지만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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